신분 유지가 안될것 같아 한국으로 가야할 것 같은데, 140을 미국에서 신청하고 한국에서 기다렸다 승인나면 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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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1/29/2008 12:19:49 PM
I-140 허가만 가지고는 미국 체류를 하거나 입국 비자를 받을수없습니다. I-140 허가후 미국 체류를 하거나 입국 비자를 받을려면 본인의 취업 이민 우선 일자가 열려 있어야합니다. 예를 들어 우선 일자가 2007년 10월 1일이라면 그 날짜까지 취업 이민 문호가 열릴때 기다려 문호가 열리면 한국에서 영주권 비자를 신청 할수가 있고 다른 비자로 이미 미국에서 체류중이라면 I-485 신청할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