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0/2015 2:54:16 PM 안녕하세요1) 가능합니다.2) 네3) 유급병가의 경우, 병가의 목적이어야 되므로, 해당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bi03**** 님 답변 답변일 11/10/2015 9:57:10 AM Paid Sick day는 쓰지 않으면 적립이 됩니다.하지만, 아플 경우에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지, 휴가를 가기 위해 적립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래서 유급휴가라는 것이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사용하지 않은 Sick day를 돈으로 지급해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유급 휴가 대신 종업원이 돈으로 요구를 하는 경우, 그렇게 해주시기도 합니다.Tax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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