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8/2011 11:30:27 AM tax id를 받아서 dependent(부양가족)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반드시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1년에 약 $7,300의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 다른 것은 EIC나 child credit같은 금전적인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439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