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석 공인회계사 입니다.
귀하께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소유 자체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을 월세를 주셔서 인컴이 생긴다면 그 수입은 IRS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회계법인 오클렘
213-788-3388
oklemcpa@gmail.com
www.okle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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