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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 opt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osdgh317****
조회2,319 공감0 작성일7/30/2022 11:13:54 AM

안녕하세요.  저는 유학생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2가지가 궁금한데요. 첫째는 opt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가 궁금합니다.  예전에 신학교석사과정을 마치고 opt를 사용했구요. 이번에 한의대석사과정을 마치고 opt를 신청했습니다. 졸업은 2022년 6월 13일에 했구요. opt신청은 6월 28일에 했습니다. 동일한 레벨의 학위를 졸업하고 opt를 신청하면 승인이 나는지가 첫째로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유학생신분 유지가 언제까지 인지가 궁금한데요. opt신청은 6월 28일에 했구요. 졸업은 6월 13일에 했는데요. 언제까지 제가 opt승인이 나야지만 유학생 신분이 합법적으로 유지가 되는지요?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요? 언제 시점부터 인지가 궁금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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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1/2022 8:17:20 AM

1. OPT는 '학위(level)당' 한번씩 주어지므로, 석사과정을 다시 하셨다고 하더라도 OPT를 다시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졸업(end date) 후 60일의 grace period까지 신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비록 OPT가 접수되어 신분유지가 되는 외관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근거없는 (frivolous) 신청으로 기각된다면 애초의 기간부터 불법체류가 계산됩니다.  즉, 8월 13일 이전에 transfer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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