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6/2016 8:41:29 AM 안녕하세요받으신 워크퍼밋으로 일을 시작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워크퍼밋을 사용하신다면, 기존의 합법적인 신분 (예를 들자면 학생신분)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668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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