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016 12:16:06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취업이민 신청시, I-485 접수까지 180일 이상 불법체류 사실이 있다면, 영주권 신청이 거절이 되실수 있으므로,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x**risx**** 님 답변 답변일 6/8/2016 8:17:28 AM 다만 예전에 245i로 사면을 받으셨다면 가능합니다. 2001년 이후에 오신분들은 해당사항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082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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