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022 9:15:25 AM 여행허가를 받고 가시는 경우, 여행허가(advance parole)에 표시된 기간 동안 즉, 보통은 1년동안 한국에 체류하시거나 왕복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진행 중 SSDI 신청 해도 될까요? + 1 조회 1,518 공감 0 CA K**lh**** 11/14/2024 3:44: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 조회 920 공감 0 OR j**una48**** 11/12/2024 8:23: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