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없는 영주권은 여전히 재입국시 사용가능하지만, 입국시 입국심사관이 문제를 삼을 여지는 있습니다. 사진이 오래되어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입니다. 하지만, 갱신접수증을 보여 주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없는 영주권 소지자임니다. 작년 10월 I-90 Form을 제출하였고, Fingerprint도 11월에 하였습니다.? 작년 11월에 I-551 서류를 받아 1년 유효extension letter 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replacement 영주권은 받질 못하였구요..
금년 11월에 한국을 방문하려는데 여권에 별도로 Stamp받아 가야 하나요 ? 현재 유효기간이 없는 영주권이라 I-551 letter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말임니다. 이대로 한국을 방문해도 되는지요 ??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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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없는 영주권은 여전히 재입국시 사용가능하지만, 입국시 입국심사관이 문제를 삼을 여지는 있습니다. 사진이 오래되어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입니다. 하지만, 갱신접수증을 보여 주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