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 신분으로회사에서 이년정도 해외출장 가능한가요?

지역Michigan 아이디J**62091****
조회2,690 공감0 작성일7/30/2022 8:13:28 PM
현재 영주권자 신분입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로 uK에
이년정도 갈 수 있을것 같은데 영주권자도 이년간 해외에 거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하나는 지금 시민권을 신청한다면 중간에 시민권 인터뷰가 잡히면 어떻게 해야하는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1/2022 8:04:56 AM

리엔트리 퍼밋(reentry permit)을 받아가시면 2년동안 해외체류가 가능합니다.  시민권 신청 후 인터뷰가 잡히면 인터뷰를 위해 재입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