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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딸의 신분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k**nes****
조회1,330 공감0 작성일12/4/2008 12:36:54 PM
올해 여름에 취업이민으로 나, 처 그리고 둘째 딸이 영주권카드를 받았으나,
첫째 딸은 나이가 21세를 넘은 관계로 받지 못하고, 현재 F1 비자로 바꾸어서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큰딸의 신분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F2B 가족초청이민
제 딸은 21세이상이므로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의 경우인 F2B 가족초청이민으로 딸의 신분변경을 추진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딸이 영주권을 받기까지 대략 몇년이 걸립니까?
굉장히 오래 걸린다면 안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현재 대학교 4학년입니다.

2. F2B 이외의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딸은 미국에 현재로 한 10년정도(중학생부터)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신분으로의 변경을 위해서요? SSN도 신청을 못하여 현재 없습니다.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4/2008 3:52:54 PM
아래 답변을 적었습니다.

1. F2B 가족초청이민

현재 02/15/2000 접수날짜의 문호가 풀려있습니다. 그러니 F2B 영주권자의 21세이상 자녀로 영주권 받은것은 보수적으로 약 7-8년을 보셔야겠습니다. 부모님이 최대 빨리 시민권을 따셔서 시민권자 21세이상 자녀로 케이스를 upgrade하시면 영주권 받은 시간이 단축됩니다.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자녀 초청을 해 놓는게 좋습니다. 앞으로 따님이 다른 방향에서 영주권취득을 더 빨리 할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상황에는 부모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을수있으니까요.

2. F2B 이외의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따님이 대학 졸업하고 H1B로 (전문취업비자) 신분변경을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회사의 취업이민 스판서로 영주권도 취득할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따님이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받을수도 있겠지요. 따님의 미래 계획에 따라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취득은 확실한거니 접수해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따님은 F-1으로 대학졸업하고 OPT로 일할때 소셜번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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