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을 아래 적습니다.
1. 만약에 다른 미국회사로 이직한다면,미국회사의 경우, H visa로 전환해야 되는데, H visa 추첨을 해서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인지...?
답: 예, 추첨을 하고 뽑히시면 심사를 받게 됩니다. 4월초에 신청하게 되는데 H1B 가 허가되면 2009 년 10월 1일부터 H1B 가 되고 그때부터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는 현재 신분을 유지하시거나 아니면 한국에 나가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한국에 나가실때는 서울에서 H1B 비자를 신청해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2. 그리고 가족의 비자STATUS도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또한 궁금합니다..
답: 함께 H4 를 신청 하시면 됩니다.
3. 다른 한국회사로 이직한다면 비자문제는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위처럼 H1B 신청 하시거나 아니면 E2 직원 비자나 신분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E2 는 H1B 와 달리 쿼타가 없서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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