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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중 비자 만료

지역California 아이디l**jw041****
조회1,334 공감0 작성일12/2/2008 6:01:57 A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영주권 1차 신청 들어간 상태고 6개월이 됐는데도 perm승인이 안났네요.. 그리고 현재 신분은 f1이고 12월 말이면 opt가 끝나요..

1차 승인만 나면 2순위 자격으로 2,3차 동시에 접수 가능하구요..

지금 이 상황에서 신분유지를 위해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데, 전 학교에서 운좋게도 절 받아준다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혹 i-20를 6개월 혹은 1년 연장시켜놓고는, 2차 신청후 나오는 work permit이 나올 경우 바로 일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되는가요??

아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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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2008 7:40:19 AM
안녕하십니까.
예, work permit 나오면 일을 시작해도 됩니다. I-485 가 접수되면 학교를 그만 두어도 신분은 유지 됩니다.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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