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보청기로 청각장애가 교정되지 않을때 장애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SSA는 보청기 없을 때, 그리고 본인의 보청기, 가장 sensitive한 보청기를 끼고 청력테스트를 합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평균 90데시벨의 잡음시에 청력 또는 단어 구분의 경우 40%이하 (대부분 대화가 불가능)를 기준으로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영주권자가 소셜 연금과 한국의 국민연금을 같이 받을수 있나요 ?
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best미국에서의 생활종료 하면서 소셜연금 문의합니다. + 25
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best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