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2/2015 8:48:06 PM 그냥 두시면 문제가 됩니다.1500불까지 벌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일단은 배심원으로 가셔야 합니다.법원에 가셔서 판사를 만났을 때에 영어를 잘 못한다고 하시면 면제시켜줄 것입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best 한국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 + 1 조회 1,287 공감 0 CA s**ahjung273**** 6/13/2026 11:30: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애가 친구집에서 사고 당했을 때 쑤를 할 수 있나요 ? + 2 조회 4,597 공감 0 CA C**dy498**** 5/29/2026 1:45:5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