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5/2015 6:57:41 PM 안녕하세요실업수당의 경우, 본인이 해고를 당하신 것이 아니시라면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것에 대하여서는, 노동청에 본인의 고용주를 고발 및 고소를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466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Civil Rights Department Enforcement Division 에서 소장 받았습니다 + 3 조회 1,583 공감 0 CA r**b**** 5/19/2025 6:51: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