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가 없다하더라도, 소득이 있다면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이는 세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민법, 노동법에는 문제가 없다 할수 없습니다. 담당 이민변호사님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6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