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경우 세를 준 기록이 있으므로 주택의 원가가 감가상각만큼 낮아집니다. 감가상각은 세율도 좀 다르게 계산합니다.
질문의 경우 올해 11월 안에 처분할 수 있다면 50만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부부가 집을 팔기 5년 전부터 따져서 2년이상 소유하고 2년이상 거주하였다면 주는 혜택입니다. 판매가격이 주택의 원가를 초과하는 금액이 크지 않다면 세금걱정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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