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3/2011 8:02:05 AM debt cancellation income이 발생하였습니다. 1099C에 나타난 금액을 과세소득(taxable income)으로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만일 파산하지 않고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부분을 계산하여 소득에서 면제되도록 신청할(form 982)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439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