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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신청시 부부따로 가능한지요?

지역Florida 아이디y**yu****
조회2,249 공감0 작성일6/10/2016 7:18:58 AM
저는 15년전에 브로커를 통한 소셜넘버를 신청했다가
소셜이 거부되었는데..당시에 소셜국 직원이
제 비자가 이상하다고 이민국에 확인을 해보아야 겠다고
(당시에는 이민국과 소셜국이 서로 정보 연결이 안되던 시절)
복사를 한후..소셜이 안나왔습니다

이번에 아들이 시민권을 받아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때 당시 서류가 이민국에 들어가서
기록이 되어 있어면 이번에 영주권을 신청해도
거부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만일 그때 당시 기록이 이민국에 들어가서 잘못이 있었다면
이민국에서 저를 그냥두지 않았을텐데..
그동안 크레딧카드나 백그라운드 첵크 운전면허증 발급시
한번도 문제된 적은 없었습니다.

만일 제가 영주권이 거부될 경우를 가정해서
브브기 따로따로 영주권을 신청을 할수가
있는지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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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0/2016 9:22:01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의 경우, 개별적으로 신청하셔야 하십니다. 자녀가 어머님을, 자녀가 아버님을 개별적으로 신청이 가능하시며, 이전 기록에 대하여서는, 이민국에서 관련 기록 여부에 대하여서는 이민국에 신청을 해보지 않는이상,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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