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업체에서 일한 기간에 대하여서 이민국측에서 확인을 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1년 이내로 일하시고 이직한것에 대하여서, '타당한 사유' 가 있으셨고, 해당 '타당한 사유'를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큰 문제가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영주권자로서의 신분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외여행후 미국 재입국시 영주권 카드가 만기되어 있으면, 본인이 영주권자임을 증명하기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