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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받은후 서류미비 배우자 영주권신청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g**ra****
조회2,189 공감0 작성일6/8/2016 5:56:33 AM
이번에 시민권 인터뷰를 패스하였습니다.
서류미비 배우자와 배우자의 딸을 영주권을 신청해줘야 하는데 앞으로의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결혼신고는 2011년에 이미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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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8/2016 9:09:22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시민권자의 서류와, 시민권자 배우자의 서류, 그리고 재정보증인에 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시민권자의 경우, 여권, 시민권증서, 결혼 증명서, 여권 사진 2장, G-325A 가 필요하며, 시민궈자 배우자의 경우, 여권, Visa, I-94,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이민국 지정 병워 신체검사 기록, G-325A, 여권사진 6장 이 필요하며, 재정보증인의 경우, 시민권증서 나 영주권, Form 1040, W-2, Verification of employment, Business License, Place of Birth 가 필요합니다. 또한 I-765 (Work Permit) 및 I-131 (여행허가서) 양식도 같이 신청하는게 일반적입니다만, 각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우자의 자녀분또한 미성년자인 경우, 함께 영주권 동반취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g**ra**** 님 답변 답변일 6/9/2016 3:49:28 AM
케빈장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주하원의원직에 출마하셨던데 당선을 기원드립니다.
한표 보태드렸어야 하는데 이제야 시민권을 갖게되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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