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 부터 미국에 주재원(L1A)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아이들 나이와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바로 영주권 신청들어가려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입국후 거의 바로(7-8월경) 영주권 신청해도 괜찮은가요?
2. 한국본사로 출장이 잦아서 미국지사 발령후 오히려 한국으로 출장나와 있는 기간이 미국 체류기간 보다 더 긴 상태인데, 영주권 신청시 체류기간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3. 마지막으로, 영주권 신청들어간 이후에도 L1비자는 자유롭게 한국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실제 제한 없이 왕래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유능한 이민 전문 변호사님이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8/2016 9:06:55 AM
안녕하세요
1) 취업이민 신청을 이야기하시는 바로 사료되며,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 3) 유효한 L1 비자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해외로 출국/미국 재입국시 큰 문제는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너무 잦은 해외체류나, 긴 시간동안의 장기체류의 경우, 이민국에서 관련 추가서류 요청이나 별도의 미국 영주의사 관련 질문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으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