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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5와 항소권 2

지역California 아이디e**uh90****
조회1,056 공감0 작성일12/9/2008 5:07:17 PM
안녕하세요. 다시 질문드립니다. 저는 2004년 1월에 입국하였고, 영주권 스폰서를 바로 구해서 학생비자 신청을 했으나 학생비자가 거부 당하여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을 생각하며 영주권 진행을 계속해왔고.i-140를 신청하기에 이르렀으나 스폰서의 재정이 미약하다며 거절을 당했고 2007년 3월 바로 항소신청(모든 재정적 서류를 보강하여)을 했습니다. 불체자임에도 계속 영주권 절차를 밟았던 이유는 언젠가는 245 조항이 풀릴것이라는 기대로 대비를 하였던 것이죠.
질문은요


1:항소에 대한 결과를 알수 없는 지금 245 가 풀린다면 저의 케이스는 245에 대한 혜택을 받을수 없는지요?

2: 만약 항소에 대한 결과가 기각된 상태에서 245 가 풀린다면, 4년동안 추진해온 영주권 절차는 끝난것인가요?

3: 시민권자인 여동생이 있고 부모님께서 내년에 시민권 시험을 보시려 합니다.내일이라도 여동생이 형제초청을 해놓고 245가 그후에 풀린다면 그에 대한 혜택으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4:부모님이 시민권을 내년에 취득하시고 저를 초청하신다면 얼마나 걸리며 저의 신분이 불체자라도 상관 업나요?

제발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불체자 사면에 대한 소식이 뉴스에 전해질때마다 난 어떻게 되나 하여 초조하고 불안해 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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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0/2008 9:32:22 AM
안녕하십니까.
답변을 아래 사이사이 적습니다.
도움 되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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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소에 대한 결과를 알수 없는 지금 245 가 풀린다면 저의 케이스는 245에 대한 혜택을 받을수 없는지요?

답: 접수 날짜가 245i 해택 대상 시기 전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항소에서 이겨야 I-485 를 접수할수 있습니다.

2: 만약 항소에 대한 결과가 기각된 상태에서 245 가 풀린다면, 4년동안 추진해온 영주권 절차는 끝난것인가요?

답: 항소에서 지면 새로 시작해냐합니다.

3: 시민권자인 여동생이 있고 부모님께서 내년에 시민권 시험을 보시려 합니다.내일이라도 여동생이 형제초청을 해놓고 245가 그후에 풀린다면 그에 대한 혜택으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답: 예, 가능합니다.

4:부모님이 시민권을 내년에 취득하시고 저를 초청하신다면 얼마나 걸리며 저의 신분이 불체자라도 상관 업나요?

답: 미혼 이시라면 현재 약 6년, 기혼이시면 약 8년 걸립니다. 245i 해택은 그래도 필요합니다.


제발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불체자 사면에 대한 소식이 뉴스에 전해질때마다 난 어떻게 되나 하여 초조하고 불안해 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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