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다시 미국으로 갈 수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se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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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7/2008 9:58:55 PM
미국에서 생활한지 만 18년 정도 됩니다.
영주권을 15년만에 취득했습니다. (그 전에 취득할 기회를 놓쳐서..)
생활하는 동안 최근에 많은 일로 법원을 오갔고, 구류도 몇번 살았습니다.
모두 영어의 부족함에서 오는 일이었고, 사소한 법을 몰라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죄질은 가벼워서 벌금이나 하루정도의 구류였습니다.(경범죄)
현재는 jail에서 4개월정도 복역 중입니다.
한인 경찰을 밀어서 생긴 일이었고, 그 일로 국선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경찰을 폭행하지 않았지만 폭행죄가 성립되어 (경찰이 나가라고 소리지르며 두 번 떠밀었는데 그것을 제지하다가 넘어지지 않기위해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경찰의 팔을 쳤음) 4개월의 형량을 받았습니다.
형량을 받기 전 국선 변호사는 [경찰의 폭행]은 최하 6개월의 형량을 받으며, 여러차례 경범죄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추방도 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 당일에는 검사측과 논의하여 추방을 면해주고, 6개월을 4개월로 줄여줄테니 죄를 인정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1차 재판때는 경찰을 폭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재판장이 2차때는 배심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배심제도를 하면 불리할 것이므로, 그것을 하지 말고 검사측과의 합의에 대해 인정을 하여 추방을 면하고 형량을 낮추는 일이 유리하다라고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4개월을 복역 중에 있습니다.
12월 24일에 출감을 합니다.
이후 한국에서 약 2개월 정도 체류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갈 생각인데, 이때에 probation 이 적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떠도는 말로는 한국에 가며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기가 힘이 들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러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