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

지역Texas 아이디v**lsx****
조회1,075 공감0 작성일6/14/2016 12:50:15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서류 준비중에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support document 중에 공동 렌트 서류 혹은 공동 거주지 소유권 증명서라는게 있는데.. 현재 여자친구는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에 문의를 해보니 제가 income 이 없다는 이유로 lease holder 가 아닌 occupant 로 밖에 안된다고 하네요 occupant 로 하여도 문제가 안될까요?

저는 현재 F1 신분으로 OPT 기간중에 있습니다. 노동 허가 카드도 발급받았구요. 2017년 1월 20일 까지 입니다.
STEM 전공자라 2년더 연장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신청시 I-765 (노동허가서)를 다시 신청 하여야 하나요?

하지만 여기서.. 최악의 상태를 고려해 본다고 하였을때
제가 만약 내년 1월 20일 까지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때 영주권 신청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 일텐데
내년 1월 20일까지 영주권이 안나오면 제 신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하지만.. 만약에 이번해에 취직할경우 노동허가 카드를 extension 하는게 좋을까요?

1. 공동 렌트 서류에 lease holder 가 아닌 occupant 로 기입되어도 되는지요?

2. 현재 노동허가 카드 발급을 받았는데 영주권 신청시 I-765 를 다시 신청 하여야 하는지요?

3. 노동허가 카드가 내년1월 20일이 만기날짜 인데 만약 그전까지 영주권이 안나오면 제 신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4. 이번해에 취업시 노동허가를 extension 하는게 좋을까요? 영주권이 안나올경우를 고려해 보았을때..

5. 진실한 결혼이지만.. 혹시 변호사를 통해서.. 서류를 준비하거나 혼자 하거나 해서 거절당하게 되면 제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다시 신청할수 있나요..?

보시기 편하시도록 궁금한것들.. 번호로 표기 해두었습니다.
너무 많은걸 여쭌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unpaid internship 으로 신분은 유지중입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4/2016 8:21:11 AM
안녕하세요

1)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보여주시는 것이므로, 같이 사시는 것만으로도 효력을 발휘하실듯 사료돕니다.

2)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주권 신청시 함께 신청하신다면 수수료 면제이므로 일반적으로 함께 진행하십니다.

3) 합법적인 신분이신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신 상태이시므로,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됩니다.

4) 혹시모를 경우를 대비하셔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5)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신 상태라면,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셔도 유지하고 계신 합법신분 상태이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