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
지역Texas
아이디v**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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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14/2016 12:50:15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서류 준비중에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support document 중에 공동 렌트 서류 혹은 공동 거주지 소유권 증명서라는게 있는데.. 현재 여자친구는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에 문의를 해보니 제가 income 이 없다는 이유로 lease holder 가 아닌 occupant 로 밖에 안된다고 하네요 occupant 로 하여도 문제가 안될까요?
저는 현재 F1 신분으로 OPT 기간중에 있습니다. 노동 허가 카드도 발급받았구요. 2017년 1월 20일 까지 입니다.
STEM 전공자라 2년더 연장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신청시 I-765 (노동허가서)를 다시 신청 하여야 하나요?
하지만 여기서.. 최악의 상태를 고려해 본다고 하였을때
제가 만약 내년 1월 20일 까지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때 영주권 신청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 일텐데
내년 1월 20일까지 영주권이 안나오면 제 신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하지만.. 만약에 이번해에 취직할경우 노동허가 카드를 extension 하는게 좋을까요?
1. 공동 렌트 서류에 lease holder 가 아닌 occupant 로 기입되어도 되는지요?
2. 현재 노동허가 카드 발급을 받았는데 영주권 신청시 I-765 를 다시 신청 하여야 하는지요?
3. 노동허가 카드가 내년1월 20일이 만기날짜 인데 만약 그전까지 영주권이 안나오면 제 신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4. 이번해에 취업시 노동허가를 extension 하는게 좋을까요? 영주권이 안나올경우를 고려해 보았을때..
5. 진실한 결혼이지만.. 혹시 변호사를 통해서.. 서류를 준비하거나 혼자 하거나 해서 거절당하게 되면 제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다시 신청할수 있나요..?
보시기 편하시도록 궁금한것들.. 번호로 표기 해두었습니다.
너무 많은걸 여쭌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unpaid internship 으로 신분은 유지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