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에 I-485가 접수되었습니다. 보안서류 첨부사항도 없고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E- request도 두 번째 접수 후 60일이 지났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F1 신분을 유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올 해 아이는 대학교 원서를 넣어야 합니다. 마냥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아 상담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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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13/2016 7:17:50 PM
안녕하세요
자녀분께서 대학교를 지원하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학교측 방침에 따라서 자녀분의 신분 문제가 결정이 나실수 있으므로, 해당 학교측에 자녀분이 영주권 신청접수후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신후,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실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I-485가 접수된후, 1년반이 지났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다면, 이민국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hwa79555님, 미국연방법에 불법체류자 라고해서 입학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몇주립대학을 [조지아, 사우스 케롤라이나, 알라바마] 제외한 모든 미국 사립, 주립대학이 입학을 허가 합니다. 다만 financial aid를 받지못하시지만 in state resident fee는 켈리포니아, 콜로라도, 커네티컷, 플로리다, 등등 16개 주에서 허가 합니다. 예를 들어 California에서는 AB 540라는 법이 있는데, 고등학교 3년, 영주권 대기중이라는 statement만으로 in state resident fee를 허용 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미국에선 공부만 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