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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

지역Virginia 아이디s**14****
조회4,268 공감0 작성일6/13/2016 2:21:46 PM
현재 저는 J1 인턴비자로 와있고 기간은 16년 3월 2일-17년 2월21일까지입니다. 현재 방송국에서 마케팅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 영주권을 해주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1. 영주권 신청도중 비자가 만료 되면 안되니,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할 것 같은데 언제가 적당한가요?
2. 만일 학생비자를 신청한다면 485신청 전에만 하면 되나요? 이 경우 나중에 영주권을 받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3. 학생비자가 나오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4. 만약 J1상태에서 F1으로 비자를 변경한다면 미국 출입국에 문제가 생기나요?
4-1.(혹시 비자를 한국에서 받아와야 하나요?)
5. 영주권을 받을 때 대학교 학사졸업으로 고졸로 신청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나요? (학사, business administration) 도움이 된다면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나요?
6. 영주권 485 신청전까지 보통 기간이 어느정도 소요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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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3/2016 5:57:18 PM
안녕하세요

1&2) 영주권 신청하시기 전에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 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영주권이 신청된 상태에서, 비이민 신분 비자는 비이민 의도와 이민의도의 충돌로 문제가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3) 일반적인 신분변경의 경우, 대략 3달정도 소요됩니다.

4) 미국내에서의 신분변경후, 해외출국하신다면, 새롭게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셔야 하는데,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비자발급이 어려워지실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 본인의 직종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취업이민 3순위여도, 숙련직,전문직, 비숙련직으로 나눠지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서 맞추어서 진행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6) 3순위의 경우, 현재로서는 1년~2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혹시 본인께서 J1 신분으로 2년간 해외거주의무가 있으시다면, 해당 2년 거주의무에 대한 Waiver 또한 승인을 받으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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