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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j**ob8****
조회1,411 공감0 작성일6/11/2016 11:00:3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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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2/2016 8:58:19 A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분이 한국에 장기체류 자격을 갖추고 거주중이시라면, 한국에 위치한 미국이민국에 이민청원서(I-130)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배우자분께서 거소증이 있으시고, 재발급을 받으실수 있으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ob8**** 님 답변 답변일 6/12/2016 5:27:19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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