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사정상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상태이고 아이가 내년에 21세가되면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코로나로 인해 비지니스도 문을 닫고 카드빚이 많이 생겨서 카드회사에서 소송도 당한 상황에 신분문제도 있고 법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저같은 경우 영주권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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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5/2022 9:17:37 AM
재정보증등 다른 문제를 해결하시면, 순수한 민사상의 문제는 영주권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문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