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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갱신 수수료 면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1**danielk****
조회2,378 공감0 작성일8/3/2022 6:50:23 PM
저희 어머님은 87세로 메디칼수혜자이면서 영주권갱신을 하려고힙니다. 아들내외와 함께사는데 household income은 해당되지않습니다. 본인의 영주권갤신시 fee를 wave 받을수있는지요. 그렇게된다면 I-912를 어떻게 신청할수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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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4/2022 9:34:59 AM

소득이 없다는 사실, 메디칼을 받고 있으시다는 사실을 보여 수수료 감면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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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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