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된 영주권과 갱신접수증을 보여 주시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갱신을 만료 6개월전인 2월23일 22년 했습니다 ( 저와 와이프 )
Wife 영주권은 곧 바로 갱신되어서 받았습니다
저의 영주권은 아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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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8월말에 한국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접수하고 난 후에 이민국에서 받은 서류
I- 797// notice of action
I- 797c , notice of action 이 서류를 입국시 보여주면 되는지요
아니면 별도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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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된 영주권과 갱신접수증을 보여 주시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