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아니면 E-2비자를 받을 때 한의원으로 E-2 비자를 받아, 한의원으로 영주권 스폰서를 구해야 합니까?
E-2비자의 업종과는 관계가 없는 다른 업종으로 영주권 스폰서를 구해도 됩니까?
꼭 E-2 내용에 국한되어 취업이민을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아니지만, 실제로 E-2 에서 이민국에 설명한 내용과
취업이민에서 취할 포지션이 서로 상충되면 문제가 되겠지요.
님의 구체적인 학력, 경력, 관심이 현실적으로 잘 설명되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잘 연결되지 않으면 어려운 케이스가 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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