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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장애인 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i**oo121****
조회545 공감0 작성일12/13/2008 12:58:41 AM
저는 3개월전에 미니마케을 에스크로을 통해서 business name도 바꿔서 구입을 해는데 보름전에 massenger service로 전 전 회사이름으로 장애인 소송권이 발부된것을 저의 회사이름이 안이여서 refuse을 했읍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저의 shaopping center에 있는 다른 가게들도 (5가게 와 간물주 포함) 소송을 당했읍니다. 전 전 회사는 7-8년전에 있어던 이름입니다. 아마도 가게 이름을 잘못 알고 전 전 가게 이름으로 온 것 같아요. 이런경우는 저는 어떼게 대처해야 하나요. 다른 가게 주인들은 건물주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 한다고 합니다. 경비는 각자가 부담하고요. 저도 건물주와 같이 동참 해야 하나요.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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