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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답변에 감사.감사 보충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i****
조회708 공감0 작성일12/13/2008 12:21:29 AM
두 변호사님의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90년12월26일생 이니.
2008년 6월에 영주권 신청되어
2009년에 영주권 수속이 끝나 생일 이전에 영주권 발급이 된다면
만18세 기준에 따라 시민권으로 발급이 돼나요?
아니면 만18세 기준에 적용이 안돼
영주권 으로 발급되여 5년이 지난뒤에 시민권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 하여 추가 질문을 드려봅니다..(저는 입양된 학생 입니다)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4/2008 1:58:08 PM
영주권 발급이 18세가 넘으면 다른 사람들같이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영주권 발급이 18세 이전에 되면 영주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렇다고 시민권 "증" 같은 것을 주는 것은 없지만 바로 미국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받고나면 바로 시민권 증서 신청도 가능하구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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