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에서 180일이상 체류했을시 시민권신청가능한 시점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t**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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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2/2008 11:15:21 AM
일단 저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영주권 취득한지는 12년이 넘었고 그동안 2005년 10월전까지는 주로 미국에있으면서 거의 매년 한번씩 (보통 3개월미만) 한국엘 다녀가다가 ,2005년 10월5일에 한국에가서 2006년 4월5일에 미국으로 왔구요(계산해보니 181일이 나오네요:10월 5일에는 미국에 있었고 그 날출국하였기에 미국에 거주한 것으로 계산을 하였구요. 그리고 카운트는 10월 6일부터 이며, 입국도 그 다음해 4월 5일인데 이 날은 미국에 들어와 거주하기 시작한 날로 인정하기에 4월 4일까지만 계산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2007년12월에 한국에가서 2달정도있다가 2008년 2월쯤에 다시 미국으로 왔습니다.
이제 문제는 continuous residence requirement clock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것이며 그리고 시민권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국체류기간이 180일이 지났으므로 continuous residence가 성립되지 않았고, 한국채류기간동안 모든 생활 기반이 미국에 있었다는 광범위한 증거 자료를 제시를 못하거나 제시하였지만 심사관이 수긍하지 않았을때를 가정해서 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