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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답글이 없어서 다시한번 올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enz****
조회439 공감0 작성일12/11/2008 5:36:28 PM
본인은 기혼자 이구여 배우자와 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아들은 시민권자이구여.
결혼하기전 사연을 말씀 드리자면 한국에서 연얘를 몇년했었습니다
물론 결혼약속도 한 상태였구여 안사람 식구들은 그전에 미국에서
살고계셨구여 해서 가족초청으로 집사람은 영주권이 나와서 미국으로
떠나야 될 입장이였구여 본인은 1997년도에 미국에 왔던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관광비자로 해서 3개월 체류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비자를 갱신(1년짜리비자)하려여권을 미 대사관으로 보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유는 90일을 다채우고 들어왔다는게
거부의 이유였습니다.다시 비자를 받으려 수년에 걸쳐서 시도했지만
돌아오는것은 거절이였습니다 그래서 밀입국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결국은2002년 12월 캐나다를 통해서 밀입국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결혼했구여 지금은 집사람과 아이가 시민권자
입니다 물론 혼인신고도 다 했구여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i-685라는 wave를 줄수있는 서류가 있다는 말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한테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런케이스를 다룰수
있는 변호사들이 그리 많지않다 들었습니다.물론 유능한 변호사분이
셔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물론 이런케이스가 몇몇 이었는데
재판에 승소해서 신분변경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자녀나 배우자가 시민권자 한해서여...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 희망의 메세지를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케이스를 담당했던 변호사를 혹시라도
아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1997년도에 비자받았던 여권도 가지고 있는데
물론 도움은 안되겠지요 질문에 요지가 길어져서 삼가 죄송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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