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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행허가서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n**aetr****
조회2,075 공감0 작성일12/11/2008 1:46:54 PM
현재 I-485계류중입니다
한국을 떠난지 오래되고 영주권은 소식이없고
하여 한번 다녀올까 생각중입니다

I-131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궁금한것은 다시 미국에 들어올때
미국 입국비자가 필요한지요
이미 만료가 되버려서...

이럴때는 어찌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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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1/2008 1:59:26 PM
I-485 접수당시에 신분을 유지하셨나요?
합법신분유지상태에서 I-485가 접수 되었으면 여행허가서로 해외여행다니셔도 됩니다.
하지만 불체신분에서 영주권신청하셨으면 여행허가서 이용하지 마십시요. 불체기간에 따라 미국에 3년/10년 못들어오십니다.

여행허가서 자체가 미국입국허락서입니다. 다른 비자가 필요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n**aetr**** 님 답변 답변일 12/11/2008 3:30:44 PM
A Form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was filed on your behalf and is pending with USCIS.

However, upon returning to the United States, you must present your valid H, L, K, or V nonimmigrant visa and continue to remain eligible for that status



I-131작성요령에 보면 위와같이 되어있어서요
들어올때 관광으로 합법적으로 들어왔거든요
몰론 서류접수시에도 합법체류신분이구요
h**glawgrou**** 님 답변 답변일 12/11/2008 3:37:31 PM
I-485 접수시 합법체류신분이셨다니 I-131신청하시고 여행허가서받으신후 해외여행 다녀오셔도 됩니다. "H, L, K or V nonimmigrant visa.." 내용은 본이에게 해당되는것이 아니오니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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