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5/2015 10:04:39 PM 안녕하세요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셨다면, 한국으로 출국하신후 미국 재입국시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새로운 비자 신청시, 미국내에서의 신분변경에 관하여서 대사관에서 물어볼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de**** 님 답변 답변일 10/23/2015 1:49:39 PM 미국내에서 체류신분변경하신분은 미국을 출국할경우 재입국을 위해서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F-1)를 발급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 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0/23/2015 7:17:46 PM 발급에 문제가 있는 지는 본인이 더 잘지요.2008년에 F1학생비자를 받은 후 어느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했으며, 왜 아직도 졸업을 못했는 지? 학생신분으로 불법취업은 하지 않았는 지, 학비와 생활비등은 어떻게 조달 했는 지등을 검토할 것입니다.
법률 기타 best FBAR 신고하는 사이트를 알려 주세요. + 3 조회 2,130 공감 0 KOREA g**hibo**** 10/28/2025 7:11:1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자식이 어머니와 같이 살면 세금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요 + 1 조회 1,396 공감 0 CA o**oonim**** 10/2/2025 1:29:4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