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4**** 님 답변 답변일 9/22/2009 9:49:06 PM 여기도 노동청이 있습니다.신고하시면 됩니다.http://www.dir.ca.gov/dlse/dlseform1-korean.pdf시청서류입니다, 참고하세요
e**rcis**** 님 답변 답변일 9/25/2009 2:06:50 PM 여기도 노동부같은 곳이 있습니다. 주노동청에 가서 고발하세요.아니면 변호사를 고용하시고요. 한인노동상담소를 찾아가셔도 됩니다.
법률 기타 안녕하세요? 혹시 4월 15일에 국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세금 신고가 2달 자동 연장되나요? 조회 760 공감 0 GA s**otyour**** 4/13/2026 3:53: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1095-B form for health coverage + 1 조회 682 공감 0 CA k**happ**** 3/26/2026 6:40: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