될 것도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주는 사람)입니다.
한국은 받는 사람이 증여세 납세의무자이지요
받으시는 분으로 얼마를 받던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없습니다.
다만 외국에 사는 사람으로부터 년간 총 $100,000 이상을 증여를
받았을 경우 세금문제와 관계없이 그 내역을 IRS Form 3520 에 개인
세금보고(1040)하면서 첨부 보고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6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