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9/2016 11:25:30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취업이민의 경우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DACA 신분일지라도 스폰서를 통한 취업이민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29/2016 10:22:30 PM 없습니다.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다 압니다.손톰밑에 가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빼야지요.그런 건 전문가인 외과의사가 아니라도 압니다.허접한 질문 올려놓고전문가만 답하라고 하지 마십시요.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646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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