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8/2016 1:00:59 AM 안녕하세요6개월 이내 체류는 큰 문제가 없으시겠지만, 영주권 신분이신 경우 2년간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 없이, 6개월 이상 체류시 영주의사를 의심할수 있으며, 1년이상 해외체류의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646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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