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수고하시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2015년 3월 영주권 신청 후 지금껏 보충서류, 인터뷰 요청없이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카드 다시 연장하고 승인 받았습니다. 한달 반 전에 변호사를 통해 이민국에 지연 사유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비슷한 상황에 대한 답변을 읽었는데 답변중에 'I-140과 기타 상황'을 다시 확인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 행정소송을 하기에 적당한 시기는 언제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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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16/2016 12:42:30 PM
안녕하세요
이민국측에서 단순히 지연을 시키고 있는 상황인경우, 2년정도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으시다면 행정소송을 생각해 보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전의 취업이민 절차나 I-485 관련하여서, 본인의 합법적인 신분 내역(미국입국시 신분, 미국내 신분) 또는 범죄행위 기록 및 스폰서 업체의 상황 및 문제여부등으로 인하여서 이민국측에서 추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을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