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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를 얻으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j**195****
조회606 공감0 작성일12/18/2008 3:23:10 AM
공립고등학교의 입학허가서를 받아 유학비자를 신청 하렸드니 딸의 말에 의하면 유학비자를 내주는 학교에 따로 등록해야 한다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방문으로 입국한 17살 막내를 유학생으로 신분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12월 16알 압국 했어요/
가족승인 신청[1/130]후 8개월이면 영주권신청[1/485]이 가능 하다는데 그후엔 학생신분을 유지 안해도 불법체류자가 안된다는게 사실 인지요?
엘에이 고등학교에 입학 시키려 하는데 전문가님의 조언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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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18/2008 7:15:59 AM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으로 바꾸는 것은 유학비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비자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받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유학생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유학생으로 체류 신분을 변경하려면 공립학교에 입학해서는 안됩니다.

I-20를 발행하는 사립학교에 등록을 하고 그곳에서 발행한 I-20로 신분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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