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아서 입국하시는 경우 해외로의 이주로 인한 재산반출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이 필요하시면 제게 이메일 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kwak11@yahoo.com). 일단은 $10,000까지는 지참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이주 재산반출규정을 제외하고는 자금출처의 확인없이 송금가능한 금액은 2006년 1월부터 해서 본인이름으로 누적 1억까지 가능하며 그외에 1년에 $50,000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한국의 은행 관계자들에게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