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합법적 신분 유지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c**d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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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7/2008 7:01:02 PM
미시민권자 남편과 8년 전에 한국에서 결혼 신고했으며,
올해 9월초에 B2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현재 미국내에서 I-130을 신청하여 Pending상태이고,
I-485는 이번주에 서류를 보냈습니다.
(변호사가 같이 보내야 하는 걸 몰랐다더군요ㅠㅠ)
궁금한 것은 제 I-94만료가 2009년 3월 초인데,
어떤 변호사는 B2로 체제 연장을 신청해야하고
또 다른 변호사는 I-485가 USCIS에서 Pending중일 경우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이라 따로 체제연장이나
Change of Status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맛는 걸까요?
서류 결과 나올때까지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싶은데
(안된다면 한국에 다시 가야죠)
위의 방법과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요되는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라 하는데
이정도 걸리는 것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