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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합법적 신분 유지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c**dyle****
조회803 공감0 작성일12/17/2008 7:01:02 PM
미시민권자 남편과 8년 전에 한국에서 결혼 신고했으며,
올해 9월초에 B2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현재 미국내에서 I-130을 신청하여 Pending상태이고,
I-485는 이번주에 서류를 보냈습니다.
(변호사가 같이 보내야 하는 걸 몰랐다더군요ㅠㅠ)

궁금한 것은 제 I-94만료가 2009년 3월 초인데,
어떤 변호사는 B2로 체제 연장을 신청해야하고
또 다른 변호사는 I-485가 USCIS에서 Pending중일 경우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이라 따로 체제연장이나
Change of Status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맛는 걸까요?

서류 결과 나올때까지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싶은데
(안된다면 한국에 다시 가야죠)
위의 방법과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요되는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라 하는데
이정도 걸리는 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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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8/2008 9:04:27 AM
I-94 기간을 넘기면 더이상 님의 "신분"은 없어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불체는 아닙니다. I-485를 신청함으로써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가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신분은 아니지만 영주권 대기자로서 노동허가서가 있으니 취업도 하실 수 있고해서 거의 준영주권자처럼 지내실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결과가 부정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때부터 신분에 문제가 되므로 따로 방분신분을 연장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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