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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교이민 규정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j**oe110****
조회771 공감0 작성일12/16/2008 9:33:54 PM
안녕하세요. 저는 종교비자로 있다가 I-360을 받고 I-485를 신청한 생태에서 I-360과 I-485가 모두 취소가 되어 appeal을 한 결과 연방 이민국에서 가주 이민국으로 서류를 반송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류중인 건은 모두 개정된 종교이민 규정을 다시 적용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종교이민 규정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족 신분은 종교비자가 끝나기 바로전 집사람 명의로 E2비자로 변경하여 있습니다. 또 큰애가 UC Irvine에 Junior로 다니는데 내년 2월 25일이면 만 21살이 됩니다. 혹시 몰라서 F1비자로 바꿀려고 하는데 I-485를 신청한 상태에서는 학생 비자로 바꿀수가 없다고도 하는데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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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7/2008 9:42:27 AM
>>>종교이민 규정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정리한 링크를 아래에 적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visa2greencard.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52

>>>지금 우리가족 신분은 종교비자가 끝나기 바로전 집사람 명의로 E2비자로 변경하여 있습니다. 또 큰애가 UC Irvine에 Junior로 다니는데 내년 2월 25일이면 만 21살이 됩니다. 혹시 몰라서 F1비자로 바꿀려고 하는데 I-485를 신청한 상태에서는 학생 비자로 바꿀수가 없다고도 하는데 가능합니까?

이민의도는 학생신분과는 맞지 않으므로 결과가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학생으로 신분변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E-2 신분도 유효해야 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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