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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비자 중 이혼하기

지역Maryland 아이디c**l3****
조회1,933 공감0 작성일8/7/2022 8:21:51 PM
남편이 돈을 못 번다고 이혼하자고 합니다. 결혼생활 13년 동안 장애를 가진 아이를 돌보느라 남편에게 많이 의지했는데 양육비를 준다고 이혼하자고 하네요.
미국내에서 합의이혼이 가능한지..
양육비를 받는 것이 강제적으로 가능한지..
이혼소송을 하고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건지..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와서 한국을 가고 싶은데..
어떤 결정을 하고 나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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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8/8/2022 6:59:39 AM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러나 용기를 잃지 마시고
국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보시면 저소득인 가정에 한해
무료로 도움을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https://www.mdlab.org/

행운이 함께 하길 빕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8/8/2022 7:00:58 PM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만 말씀드리자면

1. 합의 이혼 가능합니다.
2. 미국은 아이가 18세가 될때까지 양육비가 강제적입니다. 아이가 장애가 있다면 한국보다 여기서 더 정부 지원금을 잘 받으실 것 같긴 합니다만.
3. 위자료도 합의 이혼에 내용에 포함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겠죠.
4. 한국에 가는 건 아이 아빠도 동의해 줘야 합니다만, 위의 양육비나 위자료를 미지급시에 대처하시기가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 여기에 변호사가 있다면 가능하겠죠.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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