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16/2009 9:44:20 AM 양자 입적으로 immigration benefit은 받으실 수 없으십니다. 즉, 양자입적으로 영주권 신청등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법률 기타 치과에서 임플란트 비용을 개인에서 받아내고 보험 클레임을 해 주지 않을때 + 1 조회 821 공감 0 GA m**e**** 11/14/2025 10:23: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FBAR 신고하는 사이트를 알려 주세요. + 3 조회 2,311 공감 0 KOREA g**hibo**** 10/28/2025 7:11:1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